A씨는 지방 언론사의 의뢰로 지난해 12월 지방선거와 관련 경북 한 기초단체장 선거 관련 여론조사를 하면서 20대 응답자 수가 공직선거법에 따른 여론조사 기준의 가중값 배율 기준(0.5∼2.0)에 못 미치자 사례 수를 부풀린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선거 공정성을 위해 6개월 동안 보관해야 하는 여론조사 관련 자료를 삭제한 혐의도 받고 있다.
A씨는 경북도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에 의해 고발됐다.
/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김영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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