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시장의 활성화를 목표로 한 전기요금 할인 특례는 지난 2011년부터 시행에 들어가 만기가 닥친 2012년 12월에 1년 연장, 2015년에 2년 연장되는 등 3차례나 기간 연장이 이뤄졌다. 그러나 본지 취재결과 정작 전통시장 상인들은 이런 제도가 있는지조차 모르는 경우가 대다수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 같은 현상의 원인은 한전 측의 홍보부족이 그 으뜸사유로 꼽힌다.
포항시의 경우, 총 40개 관내 전통시장에 3천500여개 점포, 3천656명의 상인들이 특례할인 대상이다. 그러나 현재 특례에 따른 할인혜택을 받고 있는 상인은 점포수로 490개(2017년 12월 기준)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전체 대상 점포수 대비 14% 수준에 그쳐 심각성을 대변한다. 8년간 이어진 특례할인이 제도의 혜택을 합산하면 1개 점포당의 전기요금이 최소 35만5천180원에서 최고 101만4천800원이 차이가 나는 것으로 어림된다. 포항지역 전통시장 전체 상인들의 손해금액만 최소 12억4천313만원에서 최대 35억5천180만원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된다. 경북도와 대구시 등의 전통시장으로 범위를 늘린다면 한전이 상인들에게 깎아줘야 할 요금은 엄청난 액수에 이르게 된다. 대기업 위주로 전기요금을 할인한다는 국회의 거듭된 지적에 따라 정부는 전통시장 요금 할인 특례를 연장해왔다. 문재인 정부 들어서 공공기관의 동반성장 정책협조가 강화되고 있는 상황이어서 이 제도는 앞으로도 시행이 더 연장될 가능성이 높다.
포항시나 한전 측이 그저 ‘일손 부족’만을 핑계 대는 현상은 한심한 노릇이다. 상인들은 특히 한전 측이 왜 적극적으로 홍보하지 않는지에 대해 강한 의문을 표시한다. “매년 연말 임직원 상여금은 꼭 지급해온 한전은 결과적으로 어려운 시장 영세상인들에 돌아가야 할 혜택으로 상여금 파티를 해온 셈”이라며 분통을 터트리는 상인들의 목소리는 결코 무리가 아니다.
정치권과 행정당국이 영세 상인들을 위해 엄청난 지원책을 마련하고 있는 것처럼 생색만 내고 실질적인 혜택이 없는 것은 그저 구색만 갖추고 집어넣지 않는 ‘부뚜막의 소금’과 무엇이 다를 것인가. 수혜대상을 정해놓고도 이를 적극적으로 알리지 않는 이런 야릇하고 허술한 행정행태는 하루빨리 개선돼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