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달성경찰서는 19일 상해 혐의로 A씨(56)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9일 오후 11시25분께 달성군 현풍면의 한 노래방에서 동갑내기 친구인 대구시의회 B(56·자유한국당) 의원을 주먹으로 수차례 때린 혐의를 받고 있다. B의원은 눈 분위 뼈가 골절돼 병원 치료를 받았다.
/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다른기사 보기
사회 기사리스트
‘잘못 꿴 단추’ 그린백신실증지원센터 GMP 공장, ‘직영→민간 임대’
허위 증거로 판사 속여 감형받은 사기범, 결국 구속 기소⋯“사법질서 방해”
‘AI 옆자리’에 앉은 기사들⋯포항 택시 현장을 가다
선고 직전 잠적한 200억대 투자사기범, 항소심서 징역 9년
포항북부소방서, 완용펌프 기증식 개최⋯소방유물 전시·교육 활용
포항북부소방서, 반려동물 전기레인지 화재 예방 캠페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