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달성경찰서는 19일 상해 혐의로 A씨(56)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9일 오후 11시25분께 달성군 현풍면의 한 노래방에서 동갑내기 친구인 대구시의회 B(56·자유한국당) 의원을 주먹으로 수차례 때린 혐의를 받고 있다. B의원은 눈 분위 뼈가 골절돼 병원 치료를 받았다.
/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김영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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