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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 안에서 남학생 성추행 한 교육공무원 집행유예

김영태기자
등록일 2018-09-18 20:41 게재일 2018-09-18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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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형사12부(정재수 부장판사)는 17일 미성년 남학생을 성추행한 혐의(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교육행정직 공무원 A(42)씨에 대해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또 40시간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도 명했다.

A씨는 지난 4월 1일 오전 대구 시내 한 도로를 지나던 B(17)군을 차에 태워 신체 특정 부위를 만지거나, B군에게 자신의 신체를 만지도록 강요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공무원인 피고인이 위력으로 청소년을 상대로 범행해 죄질이 좋지 않고, 범행으로 피해자가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지만 술에 취한 우발적 범행이고 공무원 신분인 점 등을 종합했다”고 밝혔다.

/김영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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