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영덕지원 형사합의부는 5일 지방선거 공천과 관련해 금품을 받은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구속기소 된 문경시의원 A씨에게 징역 10월을 선고했다. 또 함께 구속된 B씨에게 징역 2년에 추징금 2억100만원, 이들에게 금품을 건넨 C씨에게도 징역 1년을 각각 선고했다.
A씨와 B씨는 6·13 지방선거를 앞둔 지난 3월 C씨로부터 자유한국당 경북도의원 비례대표 공천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부탁과 함께 억대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검찰은 A씨에게 징역 3년, B씨에게 징역 3년에 추징금 1억3천100만원, C씨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