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개선부담금은 친환경차로의 전환을 통해 환경오염 저감을 유도하기 위한 제도로 지난 1993년부터 부과·시행돼 왔다.
환경오염원인자 부담원칙에 따라 환경오염예방 및 개선에 필요한 환경투자 재원으로 사용되고 있다.
/전준혁기자 jhjeon@kbmaeil.com
전준혁기자
jhjeon@kbmaeil.com
다른기사 보기
포항 기사리스트
포항시 유망강소기업에 도전하세요
“경북도민체전 종합우승 기원합니다”
국세 수입 ‘빨간불’… 포항시, 세수 확보 총력
포항, 이차전지 특화단지로 최적지
포항시 ‘수소 도시 조성’ 용역 착수
포항, 이차전지 특화단지 지정되나 대학·기업과 맞춤형 인재 양성 박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