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개선부담금은 친환경차로의 전환을 통해 환경오염 저감을 유도하기 위한 제도로 지난 1993년부터 부과·시행돼 왔다.
환경오염원인자 부담원칙에 따라 환경오염예방 및 개선에 필요한 환경투자 재원으로 사용되고 있다.
/전준혁기자 jhjeon@kbmaeil.com
전준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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