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市, 흥해 특별재생지역 지정 온힘

이바름기자
등록일 2018-08-27 20:56 게재일 2018-08-27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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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청회서 주민설명회·전문가 자문 통해 의견 수렴<br />10월 말까지 계획 완성… 연내 국토부 승인 마무리

포항시는 지난 24일 흥해종합복지문화센터에서 흥해 특별도시재생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한 ‘포항 흥해 특별재생지역 지정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했다.

흥해 특별도시재생사업은 지진으로 큰 피해를 입은 흥해읍의 급속한 도시공동화와 서민경제 붕괴를 막기 위해 포항시가 중앙정부에 강력히 건의한 사업으로, 지난 4월 17일 법 개정으로 재난지역에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할 있도록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도시재생특별법 개정 주 내용 중 특별재생지역 지정 기준을 살펴보면 특별재난지역 선포된 지역 중에 주거안정, 재난방지, 심리안정, 지역공동체활성화가 필요한 단일면적 기준 100만㎡ 범위 내에 피해금액이 100억원 이상(기반시설 20억이상, 주택 60억이상)에 해당되는 지역이다.

이날 공청회는 주민설명회 및 전문가 자문을 통해 지역 지정에 대한 최종안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자리였다.

행사는 우선 11·15 지진 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 총괄코디네이터인 문장원 박사가 특별재생지역 지정(안) 및 추진경과 및 계획을 발표했다.

그는 ‘함께 다시 만드는 행복도시 흥해 건설’을 비전으로 △도시재생사업의 정부 방향 △특별재생지역의 제도신설 배경 및 개정법령 △흥해지역 지진피해현황 및 특별재생지역 지정(안) △특별재생계획 비전 및 추진전략과 향후 추진계획 순으로 설명했다.

이어 국내 도시재생의 최고 전문가인 충북대학교 황희연 교수를 좌장으로 한동대학교 구자문교수, LH토지주택연구원 임정민 수석연구원, 지진대책국 허성두 국장이 패널로 무대에 앉아 흥해 지역주민들과의 토론 및 질의응답을 1시간 동안 가졌다.

포항시는 특별재난지역의 특별재생지역 지정 기준이 단일면적 100만㎡ 이내 피해금액 100억원 이상이나 국토부의 적극적인 협의를 통해 흥해읍소재지 내 피해주택들이 소외되지 않도록 기준면적보다 20만㎡ 증가한 120만㎡로 지역 지정(안)을 잡았다. 오는 10월 말까지 지역주민과 전문가의 적극적인 의견수렴을 거쳐 특별재생계획을 완성해 국토부 승인을 연내 마무리한다는 계획이다.

포항시 허성두 지진대책국장은 “흥해 특별도시재생을 추진함에 있어 오늘이 법이 개정되고 첫 행정절차를 거치는 것으로 의미가 깊으며, 이후 의회의견청취 등 나머지 행정절차를 거쳐 올 11월 지정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포항시는 흥해 특별도시재생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지난 2월 13일 현장지원센터를 개소한 이후 계획 수립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이바름기자

bareum90@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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