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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복무제, ‘악용’ 허점 추호도 남겨선 안 돼

등록일 2018-07-27 20:34 게재일 2018-07-27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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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평성 문제로 오랜 세월 찬반 논란을 불러일으켜온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에 대한 대체복무제가 오는 2020년부터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병무청은 국회 국방위원회 업무보고에서 “헌법재판소(헌재)의 불합치 결정 이후 대체복무 도입 후속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밝혔다.

남북이 총부리를 맞대고 대치하고 있는 분단국가에서 ‘국방의 의무’는 절대적 가치를 지닌다. 정치권은 추호도 악용할 허점이 없는 완벽한 준비를 해나가야 할 것이다.

병무청은 “현역병과의 형평성 고려, 복무 기간·형태 등 합리적 기준을 마련할 것”이라며 “공청회 등 각계각층의 의견 수렴을 반영하고 국회 등과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해 정부 입법(안)을 제출할 계획”이라고 보고했다. 병무청은 “국민이 공감하고 병역기피 수단으로 악용되지 않도록 엄격한 심사제도를 도입할 것”이라며 “재판계류자 989명(6월 기준)에 대해서는 법원 판결에 따라 조치하고, 양심적 병역기피자 22명의 명단 공개는 중지했다”고 덧붙였다.

구체적으로 국방부는 올해 말까지 대체복무의 복무분야, 합숙 여부, 복무 기간, 심사주체, 예비군 대체복무 등 도입 방안을 마련하고 병역법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 내년에는 심사위원회를 구성하고 신청자 심사, 복무기관 지정 등 시행 준비를 마칠 예정이다.

헌재는 지난 6월 28일 이른바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이 낸 헌법소원에 대체복무제를 적시하지 않은 병역법 제5조가 헌법정신에 어긋난다는 일부위헌 판결을 내렸다. “양심이 법질서에 대한 복종을 거부할 권리는 될 수 없다”던 2004년 헌재의 논리와 대비되는 판결이다. 이에 따라 국회는 내년 12월 31일까지 대체복무제를 포함한 병역법 개정안을 입법해야 한다.

양심적 병역거부자를 위한 대체복무제가 특혜나 다름없다는 기존 여론은 아직 건재하다. 병역거부자들을 바라보는 사회의 시선은 여전히 곱지 않다. 한국교회언론회가 한국갤럽에 의뢰한 설문에서 국민 10명 중 7명은 양심적 병역거부 행위를 이해할 수 없다고 답했다. 양심적 병역거부에서 ‘양심적’이라는 표현마저도 지속적인 논란의 대상이다. 군인으로서 의무를 다한 사람은 양심이 없어서 ‘살인기술’을 연마했느냐는 반론이 성성하다.

대체복무 시행은 선택의 여지가 없어야 할 ‘의무’를 선택이 가능하도록 변화시키는 중대한 혁명이다. 자칫 잘못 설정했다가는 국민의 심리적 ‘국방’이 무너져 국가의 존폐위기를 불러올 수도 있는 엄중한 변화다. 개인의 종교적 신념을 지키기 위해서 국방의 의무를 거부하는 대가가 결코 만만해서는 안 된다. 대체복무의 내용이 가혹하다는 느낌이 들 만큼 강해야 여론은 비로소 ‘공평한 국가제도’로 인정할 것이다. 한 치도 허술해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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