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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라지·호두’ FTA 피해보전금 지원

박종화기자
등록일 2018-07-05 21:07 게재일 2018-07-05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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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화군, 폐업지원도 가능<br />

[봉화] 봉화군(군수 엄태항)에서는 도라지와 호두를 대상으로 2018년 FTA 피해보전직불금을 신청받고 있다.

한·중/한·미 FTA 체결로 인해 2017년 임가 판매가격 하락분을 보전하기 위해 ‘2018년 FTA 피해보전직불금’ 대상 품목으로 도라지와 호두가 선정됐으며, 호두는 신청 자격이 되는 경우 폐업지원도 가능하다.

도라지는 한<2219>중 FTA 체결(2015.12.20.) 이전부터 도라지 생산에 종사하고 2017년에 판매하여 피해를 입은 임가가 대상이며, 호두는 한·미 FTA 체결(2012.3.15) 이전에 호두를 식재하여 2017년에 판매해 피해를 입은 임가가 대상이다.

신청 및 문의는 생산지 해당 읍·면 산업담당으로 하면 되고, 신청 기간은 7월 31일까지다. ㎡당 지원 단가는 도라지 6원, 호두는 69원, 호두 폐업지원은 1천207원이다.

신승택 산림녹지과장은 “신청 누락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도라지 및 호두 재배 임가에 대해 홍보 문자를 발송하고, 전단지 배부, 현수막 게시 등 적극적으로 홍보 중이니 해당 임가에서도 서둘러 신청해주시기를 당부드린다”고 했다.

/박종화기자 pjh4500@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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