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성1호기 영구정지 이어<br />영덕 천지원전 건립 취소<br />적법하고 정당한 비용 보전<br />정부 에너지정책 대책 보고<br />
월성1호기 영구정지 결정에 이어 영덕 천지원전 설립 예정지의 개발사업지구 지정 해제 등 정부의 탈원전 정책이 구체화하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1일 국무총리 주재 국정현안조정점검회의에서 탈원전 정책과 관련한 ‘에너지전환 후속조치 및 보완대책’을 보고했다.
이날 보고된 탈원전 보완대책은 정부의 탈원전 정책으로 피해가 예상되는 원전 지역의 자생력 강화 방안과 한국수력원자력이 부담해야 하는 비용 일부를 정부가 보전하는 등의 내용이다.
산업부는 ”2017년 10월 24일 에너지전환 로드맵에서 확정한 비용보전 원칙에 따라 후속조치 이행 시 소요된 적법하고 정당한 비용에 대해서는 정부가 보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전기사업법 시행령을 개정해 탈원전으로 인해 발생하는 한수원의 비용을 보전할 법적 근거를 마련할 계획이다. 보전 액수는 앞으로 한수원이 구체적인 금액을 신청하면 정부 심의 등을 거쳐 확정할 방침이다.
한수원은 10년 연장운전 승인을 위해 월성 1호기의 안전성 강화 등 설비개선에 총 5천925억원(설비투자금액 5천655억원 및 금융비용 등)을 투자했다.
이 가운데 감가상각을 제외한 잔존가치는 올해 6월 말 기준 1천836억원이다. 백지화된 신규 원전 4기에 들어간 비용은 천지 1·2호기 904억원, 대진 1·2호기 33억원이다.
정부는 한수원이 원자력안전위원회에 월성 1호기 영구정지 운영변경허가를 신청하면 이를 허가하고 해체 절차를 밟을 계획이다.
월성 지역에 대한 지역상생지원금은 원안위의 영구정지 운영변경허가까지 계속 지원하기로 했다.
한수원에 따르면 월성 1호기 지역상생지원금 1천310억원 중 260억원 정도를 제외하고 모두 집행된 상태다.
영덕의 천지 1·2호기는 한수원이 전원개발사업예정구역 지정해제를 신청하면 다음 달 말 해제 고시한다. 한수원은 해제 고시 이후 원전 건설을 위해 이미 사들인 토지(18.9%)를 매각할 계획이다.
영덕군에 이미 지원한 특별지원금 380억원은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심의위원회’ 심의에 따라 환수 여부를 결정한다. 산업부는 법제처로부터 건설계획이 취소된 만큼 아직 집행이 안된 지원금을 회수해야 한다는 해석을 받았지만, 영덕군이 이의를 제기한 상태여서 최종 결과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아직 토지 매수를 시작하지 않은 강원 삼척 대진 1·2호기는 영덕과 같은 절차를 거쳐 전원개발사업예정구역 지정을 해제한다.
산업부는 에너지전환에 따라 신규 원전 건설계획 취소와 월성 1호기 조기폐쇄, 나머지 원전의 수명 만료 등이 진행되면 해당 지역과 산업 등에 직·간접적 영향이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이들 지역의 자생력 강화를 위해 지역발전과 소득창출 효과가 큰 사업에 산업부와 관련 부처 예산을 지원할 계획이다.
경주/황성호 ·영덕/이동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