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회사로 다단계 투자 유인<br />
대구지방검찰청 서부지청은 7일 가상화폐 투자 명목으로 국내·외에서 2만여 명으로부터 109억 원 상당을 가로챈 혐의(사기·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죄 등)로 불법 다단계 업체 대표 A씨(53) 등 주범 4명을 구속기소하고, 이에 가담한 공범 B씨(35) 등 27명을 불구속기소했다.
서부지청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 9월부터 올해 3월까지 전국 지점 및 미국, 필리핀, 베트남 등에서 “가상화폐로 수당을 지급하고, 투자원금을 보장하겠다”며 실체가 없는 가상화폐 유통회사인 ‘○○○월드’를 세워 다단계 방식으로 투자를 유인해 109억 원 상당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가상화폐 유통회사 ‘○○○월드’는 인터넷 홈페이지만 개설된 실체 없는 가상의 페이퍼컴퍼니였으며, 이들은 단속에 대비해 인터넷 홈페이지 서버는 일본에 두고, 투자자들을 유인하려고 IP 주소는 미국으로 우회 설정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고수익 및 투자원금 보장이 사실상 어려워지자 투자금 중 일부는 앞순위 투자자들에게 ‘돌려막기’ 방식으로 지급하고, 나머지 투자금은 대표, 프로그램 개발자, 임원들이 수수료 명목으로 취득하는 다단계 방식 수익배분 형태로 운영한 것으로 밝혀졌다.
검찰 관계자는 “불특정 다수의 서민을 대상으로 가상화폐 투자를 빙자한 불법 유사수신·다단계 금융거래행위에 대해 적극 수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심상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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