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주경찰서는 5일 교통사고를 낸 뒤 구호조치를 하지 않고 달아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위반, 도주치상)로 A씨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31일 밤 10시께 함창읍 오동리 태봉교차로에서 함창농공단지 방향 50m지점에서 좌회전를 하다 자전거를 타고 도로를 횡단하던 B씨를 치어 중상을 입힌 뒤 달아난 혐의다. B씨는 현재 뇌사상태에 빠졌다. 경찰은 탐문수사를 벌여 사건 발생 40여 시간 만에 A씨를 검거했다. 경찰 조사결과 사고차량은 대포차로 A씨는 사고를 낸 뒤 차량을 야산에 숨겨 둔 것으로 조사됐다. 상주/곽인규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