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사이트서 회원 모집<br />가입금 명목 40억 받아챙겨 <br />
대구 동부경찰서는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신규회원을 모집하고 ‘회원 가입금과 쇼핑몰 운영수익을 공유수익으로 지급하겠다’고 속이고 2천800여 명으로부터 40억원을 가로챈 A씨(29)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고 밝혔다. 또 이를 도와 범행에 가담한 B씨(22)를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덧붙였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4월 3일부터 29일까지 인터넷 사이트를 개설하고 “누구나 쉽게 장기적, 지속적 수익을 얻을 수 있는 재택부업사이트인데 회원으로 가입하면 신규회원가입금과 쇼핑몰운영수익으로 수익을 나눠주겠으며, 신규회원을 소개해주면 인센티브를 주겠다”고 속여 다수의 회원을 모집했다. 멤버십 비용은 30만원부터 90만원, 180만원, 360만원, 480만원 등 5단계로 이뤄졌으며, 계좌오류와 사이트 오류, 시스템 개발 등의 명목으로 출금을 미루다 사이트를 폐쇄하는 방법으로 40억원을 가로챘다. 이 과정에서 실제 약 10억원을 공유수익이라는 명목으로 피해자들에게 지급했으며, 피해자는 대부분 아이를 키우는 주부와 대학생, 직장인 등이었다. /박순원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