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포항남부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전 8시 30분께 울산광역시 울주군 삼남면에서 표모(47)씨가 본인이 차고 있던 전자팔찌를 망치로 부순 후 주거지를 이탈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후 휴대폰 위치 추적으로 표씨의 행로를 쫓던 경찰은 같은날 오후 2시 33분께 포항시 남구 시외버스터미널 공중전화부스 인근에서 전화를 하던 표씨의 인상착의를 확인한 후 붙잡았다.
표씨는 현재 특정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혐의다.
경찰은 표씨를 해당 관할 기관인 울산지방경찰청에 인계하는 한편,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할 방침이다.
/황영우기자 hyw@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