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포항남부경찰서에 따르면 A씨(37)는 지난 5일 하루 동안 3회에 걸쳐 빈집만을 범죄 대상으로 삼아 침입해 방안에 있는 현금 100만원 가량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결과 A씨는 훔친 돈을 유흥비로 탕진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A씨는 범행 도중 주인에게 발각당했을 때 친구를 찾아왔는데 잘못 찾아왔다며 핑계를 대는 등 치밀하게 범행을 준비한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파악하는 한편, 여죄에 대한 조사도 추가할 방침이다.
/황영우기자 hyw@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