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14일 오전 6시 10분께 포항시 북구 흥해읍 달전리 한 도로에서 중국인 B씨(55)가 차량을 몰고 가는 것을 보고 차량으로 뒤따라가 추돌사고를 낸 뒤 “신고하겠다”고 협박해 1천만원을 뜯어낸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 등은 B씨가 불법체류자 신분이라는 사실을 지인에게서 듣고 범행을 계획했으며, 사고를 내도 사법 당국에 신고하지 못할 것이라는 점을 노린 것으로 드러났다.
/이바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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