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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킨스쿠버 장비로 불법 수산물 채취

이바름기자
등록일 2018-05-01 21:46 게재일 2018-05-01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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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장·해녀 불구속 입건<br />
스쿠버장비를 착용하고 불법으로 수산물을 채취한 선장과 해녀가 해경에 붙잡혔다.

포항해양경찰서는 30일 수산자원관리법 위반으로 선장 김모(70)씨와 해녀 서모(66)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해경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29일 오전 6시께 포항시 북구 영일만항 인근에서 자망어선 A호(0.64t, 승선원 2명)를 타고 출항해 성게 약 70㎏과 미역 약 10㎏을 채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포항해경은 이날 오전 11시 45분께 경비정으로 영일만항 해상을 순찰 중 이들의 불법행위를 적발했다. 수산자원관리법은 잠수용 스쿠버 장비를 사용해 수산자원을 포획 또는 채취할 시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이바름기자

bareum90@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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