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장·해녀 불구속 입건<br />
포항해양경찰서는 30일 수산자원관리법 위반으로 선장 김모(70)씨와 해녀 서모(66)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해경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29일 오전 6시께 포항시 북구 영일만항 인근에서 자망어선 A호(0.64t, 승선원 2명)를 타고 출항해 성게 약 70㎏과 미역 약 10㎏을 채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포항해경은 이날 오전 11시 45분께 경비정으로 영일만항 해상을 순찰 중 이들의 불법행위를 적발했다. 수산자원관리법은 잠수용 스쿠버 장비를 사용해 수산자원을 포획 또는 채취할 시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이바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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