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의 번역 오류만으로<br />AFA 적용은 부당 반박<br />미국 상무부 상대로 소송<br />
30일 넥스틸에 따르면 지난 19일 상무부의 유정용강관(OCTG) 반덤핑 관세 연례 재심 최종판정 결과에 대해 미국국제무역법원(CIT)에 제소했다. 넥스틸은 상무부의 관세 부과가 충분한 증거가 없고 관련 법규에 위배된다며 CIT가 상무부에 시정 명령을 해달라고 요청했다.
앞서 미 상무부는 지난 12일 넥스틸이 수출하는 OCTG에 75.81%의 관세를 부과한다는 내용의 최종판정 결과를 발표했다. 이는 지난해 10월 예비판정에서 부과한 46.37%보다 무려 29.44%포인트 높다.
상무부는 넥스틸이 중요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았고 조사절차를 상당히 지연시켰다고 주장하면서 ‘AFA’를 적용시킨 것이다. AFA는 기업이 자료 제출 등 조사에 충분히 협조하지 않는다고 판단할 경우 상무부가 자의적으로 고율의 관세를 산정하는 방식으로, 그동안 우리 정부와 철강업계는 상무부의 AFA 남용을 여러차례 지적해왔다.
상무부는 넥스틸이 2016년도 감사보고서를 번역하면서 일부 정보를 정확하게 번역하지 않았고 이 사실을 너무 늦게 발견해 조사를 제대로 할 수 없었다는 이유로 AFA를 적용했다. 상무부가 문제 삼은 것은 ‘미 세관 관세담보’라는 문구다.
넥스틸이 번역을 맡긴 전문업체가 이 문구를 영문으로 옮기면서 ‘미 세관’(US Customs)을 생략한 채 ‘관세담보’(tariff mortgage)로만 표현했다는 것이다.
상무부는 이 번역 오류 때문에 넥스틸이 제출한 나머지 자료도 믿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넥스틸은 소장에서 상무부가 하나의 번역 오류만으로 AFA를 적용한 것이 부당하다고 반박했다.
넥스틸 박효정 대표는 “개인 기업으로서는 제소외에는 다른 대응 방법이 없는 상황”이라며 “이와 관련 정부에서도 적극적으로 대응해 줬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말했다.
/김명득기자 mdkim@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