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로가기 버튼

민자도로 범안로 관리 前 대표 징역 3년

김영태기자
등록일 2018-04-30 21:11 게재일 2018-04-30 5면
스크랩버튼
공사대금 부풀려 공금 횡령<br />
대구 민자도로인 범안로를 관리하던 (주)대구동부순환도로 전 대표에게 법원이 회삿돈 횡령 등의 혐의로 징역 3년을 선고했다.

대구지법 형사11부(손현찬 부장판사)는 지난 27일 업무상횡령, 특정경제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대구동부순환도로 전 대표 A씨(49)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12년부터 2016년 사이 공사대금을 부풀려 지급한 뒤 현금으로 돌려받거나, 임직원 급여를 과다계상하는 등 방법으로 모두 4억2천여만원을 횡령했다.

또 공사 면허도 없는 고교 동문을 편법으로 시설물 도장공사에 참여시킨 뒤 공사대금을 부풀리는 수법으로 대구시 재정지원금 8억4천만원을 편취한 혐의도 받고 있다.

대구시는 지난 2012년 7월 체결된 실시협약에 따라 매년 100억∼160억원의 관리비용을 범안로 관리업체에 지원한다.

재판부는 “부당한 방법으로 거액의 시 지원금을 편취하고 각종 편법으로 법인 자금을 횡령한 범죄로 결국 대구시와 시민에게 피해가 간다는 점에서 죄가 무겁다”며 “피해액 일부가 회복된 점은 있지만, 일벌백계가 마땅하다고 판단했다”고 판시했다.

/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사회 기사리스트

더보기 이미지
스크랩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