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고법 형사1부(박준용 부장판사)는 18일 특정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절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55) 항소심에서 원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3년6개월을 판결했다고 밝혔다.
A씨는 출소한 지 8일만인 지난해 10월14일 오전 3시11분께 대구 한 약국에 침입해 현금 100만원을 훔쳤다. 이후 A씨는 20여일 사이 약국 9곳에 들어가 700여만원 상당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범행에 사용한 도구는 드라이버 하나와 손전등이 전부였다.
재판부는 “같은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피해자가 다수인 점, 피해가 대부분 회복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며 “다만, 혐의를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출소 뒤 생계 곤란이 범행 동기에 영향을 미친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