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산 유정용 강관 25% 일률관세 부과 이어 <BR>현대제철 11.64%, 동국제강 0.90% 예비판정<BR>“최종판정때 일률적 고관세 때릴까 더 겁난다”
미국 정부가 한국산 유정용강관에 대해 25% 일률관세를 부과한데 이어 한국산 후판에도 반덤핑 관세를 부과할 것으로 알려졌다.
14일 업계에 따르면 미국 상무부가 지난 12일(현지 시각) 연례 재심에서 현대제철과 동국제강의 후판에 대해 각각 11.64%, 0.90%의 반덤핑 관세를 부과하는 예비판정을 내렸다는 것.
동국제강은 반덤핑 관세를 그나마 적게 부과받았지만 현대제철의 경우 이전에 부과받았던 2.05%의 5배 수준으로 관세율이 크게 높아졌다.
다행인 점은 이들 업체의 미국 수출량이 그리 많지 않다는 점이다. 동국제강의 경우 연간 1만t 수준이고 현대제철은 연간 3만t 수준에 그치고 있다. 따라서 이번 미국의 반덤핑 예비판정 결과에 대해 그다지 신경을 쓰지 않는 분위기다.
하지만 마음을 놓을 수는 없다. 최종 판정에서 또다른 변수가 우려되기 때문이다. 양사는 일단 최종판정까지 기다린다는 방침이다. 예비판정 관세율이 최종 판결에서 언제든지 바뀔 수 있다.
미국측의 반덤핑 관세 부과조치가 유독 철강업종에만 집중되고 있는 것에 대해 철강업계가 반발하고 있다.
철강업계는 미국이 무역확장법 제 232조에 따른 유정용강관에 대해 이미 25%의 일률관세를 부과한 만큼 다른 철강업종의 수출에도 타격을 받지 않을 수 없다는 것. 한국산 철강에 대한 25% 관세율 부과는 사실상 미국으로 수출을 하지 말라는 것과 다름없다.
포항철강공단의 업체 관계자는 “반덤핑 관세 및 상계 관세보다 미국이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라 일률적으로 고관세를 부과할까봐 더 겁난다”며 “정부차원에서 해결해 주지 않으면 업체가 대응하기에는 역부족”이라고 말했다.
한편 미국측이 부과한 유정용강관의 25% 일률관세를 풀기 위해 현재 정부 고위 관계자가 미국에 건너가 접촉중이며 특단의 카드(?)를 제시할 것으로 알려졌다.
/김명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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