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지난달 환경부·농림축산식품부·국토교통부가 합동으로 무허가 축사 적법화 의지가 있는 농가에 한해 보완 이행기간 부여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무허가 축사 적법화 이행기간 운영 지침`발표에 따른 후속 조치다.
당초 무허가축사에 대한 사용중지 및 폐쇄명령과 가축사육제한지역 거리제한의 한시적 유예가 올 3월 24일 종료될 예정이었으나, 이번 지침에 따라 적법화가 가능한 농가는 이행 기간을 연장할 수 있게 됐다.
/전병휴기자 kr5853@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