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따라 상주시의 무인민원발급기는 시청, 의회청사(보건소), 남원·북문동 주민센터, 상주세무서 등 기존 5곳에서 7곳으로 늘어났다.
상주시는 늘어나는 민원 수요에 부응하고 민원 업무처리가 많은 주민센터의 특성을 고려해 민원인들이 민원서류를 손쉽게 발급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무인민원발급기를 추가 설치했다.
무인민원발급기에서는 공휴일과 주말에도 서류를 발급 받을 수 있어 민원인의 시간·경제적 부담을 덜어줄 것으로 기대된다.
무인민원발급기는 신분증 없이 지문 확인만으로 이용이 가능하며, 발급 가능한 서류는 주민등록 등초본, 건축물대장, 국세 및 지방세 증명서 등 14개 분야 86종이다.
다만, 가족관계등록부, 부동산등기부등본 등은 대법원과 협의 후 수 개월 내에 발급 가능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상주시 관계자는“앞으로도 행정의 효율성을 증진해 시민이 만족하는 민원 행정서비스를 구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곽인규기자 ikkwack@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