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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박인규 대구은행장 사전 구속영장 신청

심상선기자
등록일 2017-12-20 20:51 게재일 2017-12-20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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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전화 문자삭제 등 포착<BR> 증거인멸 가능성 상당히 커”

거액의 비자금 조성과 횡령 혐의로 입건돼 수사를 받고 있는 박인규 대구은행장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이 신청됐다.

대구지방경찰청은 19일 업무상 횡령과 배임, 사문서위조 및 동 행사 등의 혐의로 박 행장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또 같은 혐의로 대구은행 과장 이상의 간부 17명을 입건했다.

박 행장은 지난 2014년 4월부터 올해 8월까지 법인카드를 이용해 32억원 상당의 상품권을 구매하고, 상품권 판매소에서 5%의 수수료를 공제한 뒤 현금화하는 수법으로 비자금 30억여원을 조성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에서 박 행장은 비자금 사용처를 전·현 직원의 경조사비, 지점격려금 등에 7억여원을 공적, 사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진술했다. 하지만 7억원의 사용 대상자, 날짜 등에 관한 구체적인 답변은 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또 비자금의 사용은 명절과 연말에 집중됐으며 나머지 비자금의 사용처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구속영장 신청에 대해 장호식 수사과장은 “박 행장은 경찰이 수사에 들어가자 휴대전화의 문자 삭제, 휴대전화 기기 변경 등의 행위가 있었다”며 “증거인멸 가능성이 상당히 커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비자금 사용처가 관건인 만큼 박 행장에 대해 비자금의 구체적인 사용처를 집중 수사할 방침이다.

/심상선기자 antiphs@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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