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천시와 칠곡군은 2020년을 목표연도로 해 관내 발전 구상과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중 우선해제 대상 시설을 조기에 해제하는 내용을 담아 입안했다.
재정비(안)은 2015년 입안돼 그동안 주민과 의회의견 청취, 관련기관 협의 등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경상북도 도시계획위원들의 검토를 거쳐 조건부 가결됐다.
이번 심의로 1천600여 개소의 용도지역이 주변 상황과 조화되게 정비되고 도로 등 37건의 도시계획시설 계획을 정비, 지역개발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도시·군관리계획 재정비는 5년마다 시군의 행정구역 전체에 대한 도시관리계획을 재검토하고 정비토록 하는 것으로 국토계획법에 따라 실시한다.
/이창훈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