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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샴푸, 알레르기 유발 성분 표시 기준 강화를”

전재용기자
등록일 2017-09-20 20:58 게재일 2017-09-20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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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개 샴푸 브랜드 제품<Br>한국소비자원 시험·평가<Br>유해물질 기준은 적합

한국소비자원이 소비자에게 합리적인 상품선택정보를 제공하고자 소비자가 선호하는 샴푸 제품을 시험·평가했다.

19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9개 샴푸 브랜드 제품 총 13개(일반 및 한방 샴푸 9개, 퍼퓸 샴푸 4개)를 대상으로 세정성능과 안전성, 사용 만족도 및 제품특징을 시험·평가한 결과, 살균·보존제, 중금속 등 유해물질은 관련 기준에 적합했으나 피지와 먼지 등을 제거하는 세정성능과 사용 만족도는 제품에 따라 차이가 있었으며, 눈에 들어갈 경우 자극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세정성능과 사용 만족도에서는 제품 간 차이가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세정성능은 `댕기머리(명품스페셜 샴푸)`, `팬틴(프로브이 아쿠아퓨어 샴푸)`등 2개 제품이 피지와 먼지 등의 오염을 제거하는 세정성능이 상대적으로 매우 우수하게 나타나지만, 사용 만족도에서는 `팬틴(프로브이 아쿠아퓨어 샴푸)` 제품이 사용 만족도가 상대적으로 낮게 평가됐다.

샴푸액 1%가 눈에 들어갔을 때 자극 정도는 `미쟝센(펄 샤이닝 모이스처 샴푸)`, `엘라스틴(딥 모이스처라이징 샴푸)`, `케라시스(모이스춰 클리닉 샴푸 플러스)`, `팬틴(프로브이 아쿠아퓨어 샴푸)`, `리엔(자윤 백단향 샴푸)`, `미쟝센(퍼퓸 샴푸 뷰티플 블루밍 플로리스트 에디션)` 등 6개 제품이 약한 자극을 보였고, 10% 샴푸액에 대해서는 전 제품이 중자극을 보였다.

한국소비자원은 알레르기 유발 성분 표시 기준의 강화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한국소비자원 관계자는 “전 제품이 표시 권장 대상 물질인 알레르기 유발 착향제를 사용했으나, `도브(딥모이스처 샴푸)` 한 개 제품만 알레르기 유발 착향제 성분을 제품에 표시하고 있어, 알레르기 유발 성분에 대한 정보 제공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며 “관계기관(식품의약품안전처)에 알레르기 유발 착향제 표시기준 강화 건의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전재용기자

sport8820@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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