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의원, 법안 발의
추 의원의 개정안에 따르면 과표 2억원 이하 법인에 대한 법인세율은 현행 10%에서 7%로 3%p 인하되고, 과표 2억원 초과 200억원 이하 법인에 대한 법인세율은 현행 20%에서 18%로 2%p 인하된다. 다만 과표 200억원 초과 법인에 대한 법인세율은 현행(22%)대로 유지된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전체 64만5천개 법인(2016년 신고 기준) 중 99.8%에 해당하는 64만4천개 법인이 세율 인하에 따른 직접적인 혜택을 받게 될 전망이다. 법인세율 인하에 따라 법인세 최저한세율도 함께 인하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과표 100억원 이하인 법인에 대한 최저한세율은 현행 10%에서 7%로, 중소기업에 대한 최저한세율은 현행 7%에서 4%로 3%p씩 인하된다. 이와 함께 중소기업에서 벗어나 중견기업으로 성장한 법인에 대한 최저한세율도 구간에 따라 현행 8~9%에서 5~6%로 인하된다.
추 의원은 “세계 대부분의 국가들이 법인세 인하 경쟁에 나서고 있는 상황에서 문재인 정부가 법인세 최고세율을 현행 22%에서 25%로 3%p나 인상하려는 것은, 국제적 추세에 역행하며, 경제를 위축시키고 국민들의 일자리를 감소시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추 의원은 이어 “오히려 법인세 부담을 줄여 기업의 창의적인 활동을 유도해서 경제의 활력을 높이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개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그는 이어 “법인세율 인하에 따라 중소·중견기업의 법인세 부담이 연간 2.7조원 가량 줄어들 것으로 추정된다”고 전망했다.
/김진호기자 kjh@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