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사업자 지방세 감면 추진
`말산업육성법` 개정안은 말산업 특구지역에 사업장을 둔 말사업자에 대해 지방세 감면 조항을 추가한 것으로 농업·농촌의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각광받고 있는 말산업 발전을 촉진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 할 것으로 기대된다. `지방세특례제한법`역시 말산업 특구에 사업장을 둔 말 사업자에게 레저세의 50%를 경감할 수 있도록 하여 말산업 특구에 대한 실효성 있는 지원을 도모 하려는 것이다.
이만희 의원은 “정부는 2014년 제주, 2015년 경북(구미시, 영천시, 상주시, 군위군, 의성군)과 경기(이천시)를 말산업 특구로 지정했음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인 투자계획이 이행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말산업 인프라구축과 체계적 육성을 위해서는 조세의 감면과 같은 정책적 배려가 꼭 필요한 상황”이라며 “이번 법률안 개정을 통해 영천 렛츠런 파크 사업추진이 가속화됨으로써 농촌지역의 경제활성화는 물론 국민의 질 향상에도 큰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김진호기자 kjh@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