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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대장 건자재 원산지 표시 의무화해야”

김진호기자
등록일 2017-09-11 21:13 게재일 2017-09-11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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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한국당 박명재 의원<br>건축법 개정안 대표발의

앞으로 건축물대장에 건자재 원산지 표시를 의무화하는 건축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자유한국당 박명재(포항남·울릉·독도·사진)의원은 10일 건축물대장에 건설자재 및 부자재의 원산지를 표시하도록 한 `건축법`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박 의원이 대표로 있는 `국회철강포럼`이 추진하는 이 법안은 지난달 국회에서 `지진의 시대, 건설안전 소비자 주권 이대로 괜찮은가`를 주제로 한국여성소비자연합(회장 김천주)과 공동주최했던 세미나의 연장선상에서 추진되고 있다. 지난해 경주지진 이후 건설안전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이 높은 상황이지만, 품질미달의 저가·부적합 건설자재 및 부자재의 유입은 갈수록 늘고 있고, 품질검사 성적서 위·변조 등을 통해 검사를 피해가거나 품질검사를 제대로 받지 않은 채 건설 현장에 투입되고있는 상황이다.

특히 건설자재 등에 대한 검사가 소홀한 소규모 빌라와 공장 등 안전점검의 취약지대에서 저가·부적합 철강재 등이 공공연히 사용되고 있지만 업체에서는 건설자재의 국내산, 수입산 사용여부를 공개하지 않고 있다. 이 때문에 건축물의 최종 소비자인 매입자가 자신이 거주하는 건축물 안전에 직결되는 건설자재·부재에 대해서 어떠한 정보도 제공받지 못하고 있다.

개정안은 국민들이 주택, 아파트 등 건축물 매매시 최우선적으로 확인하는 건축물대장에 건축물의 안전 및 품질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건설자재 및 부재의 원산지 정보를 등록하도록 하여 국민의 알 권리와 선택권을 보장하도록 했다.

박 의원은 “민간건설 부문에서 지속적으로 안전사고가 발생하는 것은 품질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은 철강재를 사용한 것이 가장 큰 이유”라고 지적하며 “저급·부적합 수입재의 무분별한 사용을 제한하는 장치를 마련함으로써 국민의 재산과 안전, 생명을 보호하는데 기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진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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