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 강석호 의원<br>행정안전부 자료 분석<br>재발방지 위한 제도개선<br>당국 관리감독 강화 시급
안전검사에 불합격하거나 검사를 하지 않은 채 불법운행을 하다가 적발된 승강기가 최근 5년간 637건에 달해 관계당국의 관리감독 강화가 시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강석호(영양·영덕·봉화·울진·사진)의원이 10일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승강기 불법운행 점검 현황`에 따르면 2013년 이후 검사불합격, 검사기간 초과 또는 연기를 하고도 별도의 조치 없이 승강기를 지속적으로 운행하다 적발된 사례가 총 637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료에 따르면 2013년 이후 안전검사에 불합격하고 운행한 건이 185건, 검사기한 초과 운행 361건, 검사 연기 운행 91건이었다. 연도별로는 2013년 101건이던 적발건수가 2015년까지 234건으로 지속적 증가했으나, 2016년부터 행정지도 없이 행정처분(고발, 과태료) 조치가 내려지면서 적발건수가 급감했다. 그러나 올해 상반기까지 71건으로 작년 적발 건수보다 두 배 가량 증가하면서 다시 불법운행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
행정안전부는 승강기 안전 점검을 위해 지자체와 공단 합동으로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불합격 승강기에 대해서는 검사결과 표시와 수리 조치를 하도록 하고 있으나 일부 관리자들이 검사와 수리비용 부담을 피하기 위해 안전검사를 무시하고 운행을 지속하고 있다.
이와 관련, 강석호의원은 “안전검사를 무시한 승강기들이 버젓이 운행되고 있는 것은 생활안전의 큰 위협”이라면서 “승강기 사고는 치명적인 인명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만큼 불합격 사항을 좀 더 적극적으로 알리고, 감독관청의 적극적인 단속과 재발방지를 위한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진호기자 kjh@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