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살충제 계란` 재검 결과 발표
정부가 `살충제 계란`과 관련, 부실검사에 따른 재검사를 실시한 결과 3개 농가에서 추가로 살충제 성분이 검출됐다.
경북지역 산란계 농가 2곳에서도 맹독성을 지닌 DDT성분이 검출됐으나 당국이 나흘간 공개하지 않은 사실이 드러나 진상을 덮으려 했다는 의혹까지 일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1일 오전까지 전수조사 과정에서 검사항목이 누락된 산란계 농가 420곳에 대한 보완조사를 마무리한 결과 전북 1곳, 충남 2곳 등 산란계 농가 3곳에서 살충제 성분인 `플루페녹수론`이 검출됐다고 밝혔다.
전북 1곳·충남 2곳서플루페녹수론 검출
전국 52개 농가로 확대
영천·경산 산란계 농가
맹독성 DDT 검출에도
당국 나흘간 공개 않아
해당 농가, 재조사 요구
인체 유해성 여부 분석
최성락 식품안전처 차장
피프로닐 등 살충제 5종
“건강에 큰 우려 없어”
이들 3곳은 모두 친환경 농가가 아닌 일반 농가이며 전북 농가에서는 0.008ppm, 충남 농가 두 곳에서는 각각 0.0082ppm, 0.0078ppm이 검출됐다. 3개 농가 가운데 충남 청양군 농가와 아산시 농가의 난각코드는 각각 △11시간과자연 △11초원으로 확인됐으며 전북 농가의 경우 검사시료 계란에 난각코드가 없었다.
이로써 이번 살충제 계란 파문을 통해 살충제 성분이 계란에서 확인된 농가는 전국 52개 농가로 늘어났다.
지역별로는 △경기 18곳 △충남 10곳 △전남 7곳 △경북 6곳 △경남 3곳 △울산 2곳 △강원 2곳 △대전 1곳 △인천 1곳 △충북 1곳 △전북 1곳 등 전국에서 고른 분포를 나타냈다.
농식품부는 추가 보완검사를 통해 확인된 부적합 3개 농가는 검출 확인 즉시 출하중지를 했으며 3개 농장의 유통물량을 추적조사해 전량 회수 및 폐기 조치할 방침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도 이날 브리핑을 열고 전날까지 발표된 살충제 검출 농가 49곳의 유통단계에 따른 판매업체 1천617곳을 조사해 계란 451만개를 압류하고 243만개를 폐기했다고 밝혔다.
압류된 계란은 163개 수집·판매업체에서 418만3천469개(92.7%), 840개 마트·도소매 업체에서 29만2천129개(6.5%), 9개 제조가공업체에서 2만1천60개(0.5%), 605개 음식점에서 1만5천271개(0.3%) 등이다.
또 9개 제조가공업체 중 3개 업체는 부적합 계란 34만8천개로 가공식품을 제조·판매한 것이 확인돼 소진되고 남은 제품을 모두 폐기조치했다고 덧붙였다. 다만 부적합 계란이 학교 급식소로는 납품되지 않았다고 했다.
인체 유해성 여부에 대해서도 분석결과를 발표했다.
최성락 식품의약품안전처 차장은 “국민 중에서 계란을 가장 많이 먹는 상위 2.5% 살충제 최대 검출 계란을 섭취한다는 최악의 조건을 설정해 실시한 살충제 5종의 위해평가에서 건강에 큰 우려가 없는 것으로 확인했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우리나라 국민 계란 섭취량은 일평균 0.46개이며 피프로닐은 계란 극단섭취자가 최대로 검출된 양인 0.0763ppm을 섭취했다고 가정했을 때 위험한계값(ARfD)의 2.39~8.54%수준으로 건강에 해를 끼칠 위험이 없다고 설명했다. ARfD는 24시간 이내 또는 1회 섭취해 건강상 해를 끼치지 않는 양을 뜻하는데 100% 미만일 경우 안전한 수준으로 판단한다. 식약처는 “피프로닐은 최대로 오염된 계란을 하루 동안 1~2세는 24개, 3~6세는 37개, 성인은 126개까지 먹어도 위해하지 않다”고 밝혔다.
비펜트린은 극단섭취자의 경우 ARfD이 7.66~27.41%이었으며 피리다벤은 0.05~0.18%이었다.
에톡사졸과 플루페녹수론은 국내·외에서 급성독성이 낮아 급성독성참고치 설정이 필요하지 않은 살충제로 정해져 있다고 덧붙였다.
이처럼 식품당국이 살충제 계란이 인체에 무해하다는 분석결과를 발표했지만 국민들의 반응은 싸늘하다. 정부가 이미 수차례 해명을 번복하며 국민 신뢰가 바닥까지 떨어진 탓이다.
특히 경북에서는 살충제 계란 생산농가에 포함되지 않은 농가 2곳에서 계란에 디클로로디페닐트라클로로에탄(DDT) 성분이 검출된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경북지원은 지난 16일 영천과 경산의 농가 각 1곳에 DDT성분이 있는 것을 의심하고 추가 검사를 실시한 결과 17일 DDT성분이 있음을 최종 확인했다. 농관원은 바로 농식품부, 해당 자치단체 등 관련 기관에 공문을 보내 이같은 사실을 알렸다. 그러나 농관원과 농식품부, 지자체 등은 이같은 내용을 지난 20일 오후까지 전혀 공개하지 않고 있다가 같은날 저녁 의혹이 불거지자 농식품부가 뒤늦게 이를 공식 인정했다.
시민 김모(54)씨는 “기존에 확인된 살충제가 아니더라도 농약 성분이 조금이라도 확인되면 국민에 알려야 하는 것이 옳다고 본다”며 “정확한 사실여부는 확인해봐야겠지만 만일 사실이라면 정부는 또 한 번 국민에게 `양치기 소년`이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현재 두 농가는 “DDT를 친 적이 없고 구할 방법도 없었다”고 반발하며 정부에 재조사를 요구해 놓은 상태다.
/박동혁기자 phil@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