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릉도 낚시 이젠 아무나 못한다?
낚시 인구가 1000만 명을 넘어서면서 수산자원과 해양환경에 대한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정부가 낚시면허제 도입을 공식 검토하기 시작했다.
당장 시행되는 것은 아니지만, 제도화 가능성을 열고 중장기 계획에 포함했다는 점에서 관심이 쏠리고 있다. 정부는 공론화 과정을 거쳐 사회적 합의를 이루겠다는 구상이다.
해양수산부는 최근 ‘제3차 낚시진흥기본계획(2025∼2029)’에 낚시면허제 도입 검토를 명시했다. 어획량 할당제, 낚시 전용선 도입 등도 포함됐다.
현재 우리나라의 낚시 인구는 1000만 명을 넘어섰다. 낚시어선은 약 4000여 척, 어선 이용객만도 연간 500만 명에 이른다. 낚시객들의 어획량도 증가하면서 어업인과의 갈등과 수산자원 남획 문제가 불거지고 있다.
해수부는 “과거 수 차례 도입할 것을 시도했지만, 반대 여론에 부딪혀 무산 됐다”며 “공론화 과정과 함께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낚시면허제 논의의 또 다른 배경엔 반복 되는 안전사고도 무시할 수 없다. 방파제에서 파도 차단용으로 사용되는 콘크리트 구조물인 테트라포드(TTP) 위 낚시행위가 매년 사고로 이어지고 있다. 항구가 많은 울릉도에도 TTP가 사고가 자주 일어난다.
울산 역시 2022년 이후 TTP 추락 사고가 매년 증가 중에 있다. 이미 올해 상반기에만도 4건이나 발생했다. 최근에는 50대 남성이 TTP 사이로 떨어져 병원에 실려 갔고, 1월에는 40대 남성이 고립돼 한 시간 넘게 구조를 기다려야 했다. 현행법상 TTP는 접근 금지 구역이지만, 실제 통제 대상은 제한적이다.
시민환경연구소가 2023년 실시한 전국 성인 1500명 대상 설문조사에서 10명 중 6명은 “낚시가 해양생태계에 부정적 영향을 준다”고 답했다.
응답자의 85.8%는 “낚시에 대한 규제가 필요하다”고 했고, 같은 비율로 “낚시면허제 도입이 필요하다”는 응답이 나왔다. 낚싯바늘과 낚싯줄로 인한 해양오염을 지적한 응답도 86.2%에 달했다.
해수부의 제도 도입이 낚시 업계와의 갈등을 부를 수 있다는 전망도 있지만, 국민 여론은 이미 제도화를 향하고 있다.
/김두한 기자 kimdh@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