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 구미시는 오는 11일부터 30일까지 2017년도 교통유발부담금 부과대상 시설물에 대한 조사를 진행한다.
시는 본격적인 조사에 앞서 지난 4일 시청 상황실에서 현장조사요원 등 40여명을 대상으로 교통유발부담금 부과에 대한 지침시달 회의도 실시했다.
교통유발부담금은 교통량을 유발하는 동 지역의 연면적 1천㎡ 이상 시설물 소유자에게 교통 문제해결을 위해 사용되는 비용을 부담하게 하는 자주적 투자 재원이다.
/김락현기자 kimrh@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