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슈퍼리치 증세

김진호(서울취재본부장)
등록일 2017-07-27 21:19 게재일 2017-07-27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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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의 공약실현을 위한 세금정책이 정치권의 화두가 되고 있다. 최근 새 정부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의 소요 재원이 178조원으로 추산된다고 발표하자 정치권에서는 “소요재원을 어떻게 마련하느냐”, “문재인 정부도 `증세 없는 복지`를 내거는 것이냐”는 비판이 쏟아졌다. 이에 정부여당은 `슈퍼리치 증세` 카드를 꺼내 들었다.

소득 2천억원 이상 초대기업과 소득 5억원을 넘는 초고소득자에 대한 법인세와 소득세 최고세율을 올려 증세하겠다는 것이다. 현행 소득세는 과세 표준 △1천200만원 이하 6% △1천200만~4천600만원 15% △4천600만~8천800만원 24% △8천800만~1억5천만원 35% △1억5천만~5억원 38% △5억원 초과 40%이다. 첫 번째 방안은 5억 초과 구간의 세율을 현행 40%에서 42%로 2%포인트 올리는 것이다. 두 번째 방안은 최고구간을 5억원 초과에서 3억원 초과로 수정한 후 42%의 세율을 적용하는 것이다. 세 번째 방안은 3억 초과 5억 미만 구간을 현행 38%에서 40%로 2% 포인트 올리고, 5억원 초과 구간을 현행 40%에서 42%로 또 2%포인트 올리는 것이다.

각 방안의 세수 효과는 5억원 초과 42%는 연간 약 1조800억원, 3억원 초과 42%는 연간 약 1조1천억원, 3억~5억 40%, 5억 초과 42%는 연간 약 1조원으로 추정된다. 모두 연간 약 1조원대의 세금을 걷을 수 있다.

법인세의 최고세율 인상의 경우 과세표준 2천억 초과 기업에 22% 세율을 3%포인트 올려 25%로 만들 경우 연간 2조7천억원의 세수가 늘어난다. 따라서 슈퍼리치 증세로 연간 4조원 정도의 세수를 추가로 확보할 수 있다는 계산이다.

여당은 `슈퍼리치 증세` `핀셋 증세` `존경 과세` `사랑 과세`라며 적극 추진할 태세다. 이에 맞서 야당은 `세금폭탄`이라며 반대한다. 그러나 `슈퍼리치 증세`는 한국당의 전신인 한나라당이 도입을 주장했던 `부자증세`의 일환이다. 소득재분배 차원에서 시행해 마땅한 증세방안을 마냥 반대하는 것이 타당한 일인지 심사숙고할 필요가 있다.

/김진호(서울취재본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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