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의 큰 화두 중 하나가 지방분권이다. 대통령도 전국 시도지사 간담회에서 “연방제에 버금가는 지방 분권제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지방분권을 간절히 희망했던 지방으로서는 대통령의 의지가 반가울 뿐이다. 이번만큼은 반드시 지방분권형 제도가 확실히 뿌리를 내리길 기대하고 있다. 지방정부란 표현이 자주 등장하는 것도 이런 배경에 있다.
김관용 경북도지사는 최근 한 언론 인터뷰에서 “지방정부의 개칭이야 말로 지방분권 개헌의 첫 걸음”이라 했다. 지방이 하나의 정부로서 인정을 받는 것인 만큼 개칭의 의미가 크다는 말이다. 지방자치 정치를 하는 나라 가운데 지방자치단체라는 호칭을 쓰는 국가는 한국과 일본뿐이다. 선진국은 주정부라든지 지방정부라는 표현을 쓰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지방자치를 한다고는 하나 아직 권력의 분권화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 대부분의 권력이 중앙정부에 집중돼 있다. 이른바 중앙집권적 체제가 유효한 나라이다.
1995년 지방자치제가 부활됐으나 중앙정부의 권한 이양은 없었다. 여전히 수도권으로 모든 분야가 쏠리고 있다. 국토 면적의 11.8%인 수도권에 인구의 절반이 몰렸다. 수도권은 만원이 된 지 오래다. 경제와 교육, 문화, 대기업의 본사 등 어느 하나 수도권에 쏠리지 않은 것이 없다. 그 결과 지방은 인구이탈로 인한 소멸 예상지역이 늘고 있다. 젊은층의 도시탈출로 급격한 노령화에도 허덕이고 있다. 이런 불균형을 해소키 위한 국가적 결단이 곧 분권형 개헌이다. 권한의 지방 분산이 필수적이다. 지방정부가 이래서 필요하다. 요즘 등장하는 지방정부란 표현 속에는 지역의 간절한 희망이 녹아져 있는 것이다.
/우정구(객원논설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