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제 최초 사건의 발단은 1998년 2월 24일, 판문점 경비중대 소대장이던 김훈 중위의 사망사건에서 비롯됐다. 김훈 중위는 근무 중이던 전방 241GP에서 싸늘한 권총 사망 시신으로 발견됐다. 현장에 수사관도 도착하기 전에 이 사건은 언론에 자살로 전파된 채 묻힐 것을 강요당했다. 김훈 중위의 부친인 1군 사령관 김 척 장군은 9개월 동안 군부대가 감추고자 하는 아들 김 훈 중위 타살의 배경과 현장에서 발견된 결정적 타살 정황 증거들, 증인들을 찾아내 군 당국의 철저한 수사를 촉구했으나 부실한 초동 수사를 거쳐 억지로 자살로 꿰맞춘 당시의 군 헌병대와 형식적 재수사를 담당한 육군 고등 검찰 부는 이런 내용에 대한 제대로 된 수사 한번 하지 않고 `원인을 알 수 없는 자살`이라는 결론을 되풀이했다고 한다.
이번 법률개정안은 의무복무 중 사망한 군인을 전원 순직으로 인정하고 △의무복무 중 전사 또는 순직한 군인(2016년 73명 사망)의 형제와 자식에게는 군복무를 면제받을 수 있는 기회를 주고 △의무복무 중 상이등급 6급 이상으로 다친 군인의 형제와 자식은 6개월 보충역을 택할 수 있는 기회를 줄 수 있다. 그동안 자해사망 군인 일부가 순직으로 인정되고 있지만, 전공사상자처리훈령의 기준이 모호해 의무복무 중 자해사망으로 사망한 군인 다수가 일반사망으로 처리돼왔던 것을 생각하면 때늦었지만 다행스런 조치다. 보훈의 달, 나라를 위해 순직한 장병과 가족에게 해 줄 수 있는 것이라면 무엇이 아까우랴.
/김진호(서울취재본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