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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등병의 엄마법`

김진호(서울취재본부장)
등록일 2017-06-27 02:01 게재일 2017-06-27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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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정의당 김종대 의원이 26일 의무복무 중 사망한 군인 전원을 순직자로 인정하고, 의무복무 중 순직한 군인의 아들과 형제의 군복무를 면제해주는 일명 `이등병의 엄마법`(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및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해 화제다. 이번 법률개정안은 군대 내 사망 사고와 그에 따른 유가족들의 투쟁을 다룬 연극 `이등병의 엄마` 등에서 나온 군 사망자 유가족들의 요구에 따른 것이다. 연극 `이등병의 엄마`는 지난 5월 19·20일 예술공간 오르다에서 공연한 고상만 작·박장렬 연출의 연극작품이다.

실제 최초 사건의 발단은 1998년 2월 24일, 판문점 경비중대 소대장이던 김훈 중위의 사망사건에서 비롯됐다. 김훈 중위는 근무 중이던 전방 241GP에서 싸늘한 권총 사망 시신으로 발견됐다. 현장에 수사관도 도착하기 전에 이 사건은 언론에 자살로 전파된 채 묻힐 것을 강요당했다. 김훈 중위의 부친인 1군 사령관 김 척 장군은 9개월 동안 군부대가 감추고자 하는 아들 김 훈 중위 타살의 배경과 현장에서 발견된 결정적 타살 정황 증거들, 증인들을 찾아내 군 당국의 철저한 수사를 촉구했으나 부실한 초동 수사를 거쳐 억지로 자살로 꿰맞춘 당시의 군 헌병대와 형식적 재수사를 담당한 육군 고등 검찰 부는 이런 내용에 대한 제대로 된 수사 한번 하지 않고 `원인을 알 수 없는 자살`이라는 결론을 되풀이했다고 한다.

이번 법률개정안은 의무복무 중 사망한 군인을 전원 순직으로 인정하고 △의무복무 중 전사 또는 순직한 군인(2016년 73명 사망)의 형제와 자식에게는 군복무를 면제받을 수 있는 기회를 주고 △의무복무 중 상이등급 6급 이상으로 다친 군인의 형제와 자식은 6개월 보충역을 택할 수 있는 기회를 줄 수 있다. 그동안 자해사망 군인 일부가 순직으로 인정되고 있지만, 전공사상자처리훈령의 기준이 모호해 의무복무 중 자해사망으로 사망한 군인 다수가 일반사망으로 처리돼왔던 것을 생각하면 때늦었지만 다행스런 조치다. 보훈의 달, 나라를 위해 순직한 장병과 가족에게 해 줄 수 있는 것이라면 무엇이 아까우랴.

/김진호(서울취재본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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