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주시는 중대한 위반 사항이 적발되면, 강력한 행정처분과 함께 사법조치를 진행할 예정이다.
상주시는 “장마철에는 사업장폐기물 관리를 소홀히 할 경우 환경오염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며 “이번 특별지도·점검을 통해 폐기물의 부적정 처리 및 환경오염사고 요인을 철저히 제거할 것”이라고 말했다.
/곽인규기자 ikkwack@kbmaeil.com
곽인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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