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3대 1억9천700만원 달해
시는 차량탑재 번호판 인식장비, 휴대용단속장비(PDA), 스마트 모바일영치 시스템 등을 이용해 야간에도 강도 높은 영치 활동을 펼쳤다.
이번 영치 활동은 자동차세를 2회 이상 체납한 자와 차량 관련 과태료를 장기간 상습적으로 체납한 차량,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징수촉탁 체납차량을 대상으로 진행했다.
이날 단속에서 체납차량 173대를 영치했으며, 이들이 체납한 세금은 1억9천700만원에 달했다.
포항시 관계자는 “체납차량에 대한 번호판 영치는 이번 단속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연중 수시로 실시할 예정”이라며 “체납된 자동차세 및 차량관련 과태료를 하루빨리 자진 납부해달라”고 당부했다.
/박동혁기자
phil@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