市, 내년 3월 시행 `적극적`
최웅 포항시 부시장은 최근 무허가 축사 보유 농가를 방문해 배출시설과 건폐율, 가숙사육 제한구역 해당 여부 등을 점검하고, 농가의 애로사항과 건의사항을 청취하는 등 현장점검을 했다.
이번 현장 점검은 지난 2014년 3월 25일 무허가·미신고 배출시설의 사용중지·폐쇄명령 신설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가축분뇨법이 개정되고 특례기간(2015.3.25~ 2018.3.24)을 둬 무허가 축사를 적법화하도록 하고 있는데 따른 것.
이번 점검 결과 내년 3월에 법이 시행될 예정이지만 아직까지 상당수 농가가 무허가 축사를 적법한 축사로 전환하지 않고 있으며, 현재 지역 내 농가중 배출시설이나 건폐율 등 일부라도 무허가에 해당하는 축사를 보유하고 있는 농가는 587농가로 전체의 66%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시는 지난 5월 무허가 축사 적법화 지원단의 컨설팅을 한데 이어 내년 3월까지 무허가 축사의 적법화 사업을 마무리 지을 계획이다.
포항시 관계자는 “건축의 인·허가와 관련된 건축부서 및 환경부서와 긴밀한 협조를 받아 무허가 축사의 조기 적법화 사업을 추진해 나가겠다”며 “농가의 참여도가 무엇보다도 중요한 만큼, 적극적으로 협조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바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