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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허가 축사 적법화 추진 현장점검

이바름기자
등록일 2017-06-07 02:01 게재일 2017-06-07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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市, 내년 3월 시행 `적극적`
포항시가 강과 하천 녹조 등 수질오염의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는 무허가 축사에 대한 적법화 추진에 적극적으로 나선다.

최웅 포항시 부시장은 최근 무허가 축사 보유 농가를 방문해 배출시설과 건폐율, 가숙사육 제한구역 해당 여부 등을 점검하고, 농가의 애로사항과 건의사항을 청취하는 등 현장점검을 했다.

이번 현장 점검은 지난 2014년 3월 25일 무허가·미신고 배출시설의 사용중지·폐쇄명령 신설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가축분뇨법이 개정되고 특례기간(2015.3.25~ 2018.3.24)을 둬 무허가 축사를 적법화하도록 하고 있는데 따른 것.

이번 점검 결과 내년 3월에 법이 시행될 예정이지만 아직까지 상당수 농가가 무허가 축사를 적법한 축사로 전환하지 않고 있으며, 현재 지역 내 농가중 배출시설이나 건폐율 등 일부라도 무허가에 해당하는 축사를 보유하고 있는 농가는 587농가로 전체의 66%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시는 지난 5월 무허가 축사 적법화 지원단의 컨설팅을 한데 이어 내년 3월까지 무허가 축사의 적법화 사업을 마무리 지을 계획이다.

포항시 관계자는 “건축의 인·허가와 관련된 건축부서 및 환경부서와 긴밀한 협조를 받아 무허가 축사의 조기 적법화 사업을 추진해 나가겠다”며 “농가의 참여도가 무엇보다도 중요한 만큼, 적극적으로 협조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바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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