市, 오늘부터 12일까지 접수
`희망키움통장Ⅱ 사업`의 가입대상은 신청일 현재 근로 활동을 하고 있는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3인 가구 기준 178만9천510원) 주거·교육급여 수급 가구 또는 차상위 계층으로, 일반 가구도 소득·재산 기준이 적합한 경우 가입이 가능하다. 가입자 본인이 매달 10만원을 저축하면 정부에서 10만원을 매칭 지원하며, 지원금의 용도 증빙과 교육 이수 시 3년 후에 본인 적립금과 정부지원금을 포함해 모두 720만원과 이자를 받을 수 있다.
정부지원금은 주택구입 및 임대비, 본인 및 자녀의 고등교육 및 기술 훈련비, 사업의 창업·운영자금 등 자활·자립에 필요한 용도로 사용해야 한다.
가입을 희망하는 대상자는 주소지 읍·면사무소나 동 주민센터에 신청서 및 관련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시에서 이후 소득·재산 조사를 거쳐 7월 초 최종대상자를 선정해 개별 통보한다.
/고세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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