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포항권관리단에 따르면, 최근 어류 산란기철을 맞아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된 영천댐과 안계댐을 중심으로 낚시꾼 증가가 예상됨에 따라 대대적인 단속을 펼칠 계획이다. 불법 낚시행위 적발 시 1차 경고 조치하고 2회 이상 적발되거나 철수를 거부할 경우 수도법에 따라 고발 등 엄중 조치할 방침이다.
현행 수도법에서는 상수원보호구역에서 낚시 등 어로행위 시 2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돼 있다.
/김민정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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