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구청, 전국 최초 도입<BR>사체훼손·포상금 부정 방지
포항시 북구는 멧돼지, 고라니 등 유해야생동물 포획 후 사체훼손을 막기 위해 포획고유표시제를 도입한다고 16일 밝혔다.
북구에 따르면 농번기가 시작되면서 농작물에 피해를 주는 고라니, 멧돼지 등 유해야생동물을 퇴치하기 위해 고라니 1마리당 3만원, 멧돼지 1마리당 5만원 등 포획포상금 제도가 운영되고 있다.
그런데 최근 포획 포상금 부정 청구를 방지하기 위해 매월 1회 정해진 날짜에 청구토록 하고 있는데 이를 위해 포획한 동물의 귀, 꼬리 등 사체일부를 절단해 제출토록 하고 있다.
이를 놓고 일부 엽사들은 “단순 포획확인 위해 동물사체를 훼손하는 것은 내키지 않는다”고 꾸준히 하소연해 왔다. 동물보호 단체에서도 “동물의 사체를 훼손하는 것은 너무나도 단순하고 비윤리적인 행정”이라고 비난의 목소리를 높였다.
상황이 이렇자 북구는 동물의 사체에 고유표시를 한 후 즉시 구청 담당자에게 전송토록 하는 고유표시제를 전국 최초로 도입했다. 북구는 허위 및 부정 청구를 최대한 방지하기 위해 고유표시와 함께 개인총기, 고유표시 명찰을 포획물과 나란히 놓고 사진촬영토록 해 포획포상금 청구의 투명성을 확보토록 했다.
진원대 북구 복지환경위생과장은 “멧돼지와 고라니 때문에 고통받은 농민 신고가 매일 수십건씩 들어오는 상황이라 한 마리라도 더 포획해 농작물 피해를 줄이는게 급선무이다”며 “다만, 동물의 사체를 훼손하는 행위를 막기 위해 고유표시제 운영을 하게 됐다”고 말했다.
/박동혁기자 phil@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