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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국선변호사 제도 점검

박동혁기자
등록일 2017-04-17 02:01 게재일 2017-04-17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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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검 포항지청<BR>포항법학실무 국제학술대회<BR>전문가 등 70여명 의견 교환
▲ 최근 대구지검 포항지청 대회의실에서 포항법학실무연구회 제7차 학술대회가 열리고 있다. /대구지검 포항지청 제공

대구지방검찰청 포항지청(지청장 김홍창)은 최근 대회의실에서 한동대학교 국제법률대학원, ㈔포항범죄피해자지원센터와 공동으로 포항법학실무연구회 제7차 학술대회를 개최했다고 16일 밝혔다.

`국선 변호인 제도 및 피해자 지원 제도 관련 비교법적 고찰`이라는 주제로 열린 이번 학술대회는 포항지청, 한동대, 포항범죄피해자지원센터 등 유관기관 관계자 7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포항법학실무연구회는 지난 2009년 대구지검 포항지청, 한동대 국제법률대학원 간 학술교류협약을 통해 발족된 이래 매년 1회 국제학술대회를 개최해 법학발전 및 학술교류를 도모하고 있다.

이번 학술 대회에서는 지난 2012년 3월부터 우리나라에 도입된 피해자 국선변호사 제도를 중심으로 미국에서의 국선변호사 제도 및 피해자 보호제도와 비교법적으로 이해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번 학술대회에서 다뤄진 피해자 국선변호사 제도는 우리나라의 경우 성폭력, 아동학대 피해자에 국한돼 있기는 하지만 수사기관의 조사참여 및 의견진술권, 구속 전 피의자 심문 등 전 과정에서 변호사의 적극적인 참여를 인정해 피해자 보호에 만전을 기하는 선진적인 제도이다.

학술대회에 참여한 전문가들은 제도보완 방안으로 △순번제 선정이 아닌 맞춤형 선정 △공판기일통지 누락 방지 및 통일된 법정좌석 배치 △법정의견 진술 기회의 확대 등을 제시했다.

또한 피해자 국선변호사의 수사 및 재판과정에서의 적극적인 개입이 이뤄지는 만큼 피해자에 대한 추가 피해 방지에 변론범위가 국한되는지 여부 등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대구지검 포항지청 관계자는 “향후에도 한동대 국제법률대학원 등 학계와 지속적인 교류를 증진함으로써 한국 형사법 발전의 계기가 되도록 노력하겠다”며 “외국의 형사법 제도 및 실무 등에 대한 심도 있는 연구를 통해 국제화 시대에 걸맞은 검찰상 구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박동혁기자 phil@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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