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지난해 상표등록<Br>위반 사례 관리 들어가
정부가 `뉴스테이(New Stay)` 명칭을 제한, 모니터링을 강화한다. 뉴스테이는 주거서비스 인정을 받은 임대주택에만 사용할 수 있으나 이를 위반하는 사례가 잇달아 관리에 들어간 것. 뉴스테이는 정부가 중산층 주거혁신을 위해 추진하는 새로운 개념의 민간임대주택으로, 지난해 10월 상표를 등록했다. 주거서비스와 품질 등 뉴스테이 조건을 갖추지 않은 임대주택이 뉴스테이 명칭을 사용하면 혼동이 생기기 때문이다. 기업형 임대주택이 뉴스테이 명칭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육아나 청소, 교육 등 일정한 기준의 주거서비스 예비인증과 본인증을 받아야 한다. 이를 어기고 입주자 모집 홍보물에 뉴스테이 명칭을 무단으로 사용하면, 과장·허위광고 등으로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일부 기업형 임대주택이 낮은 수준의 주거서비스를 제공하면서도 뉴스테이라는 이름을 사용하는 사례가 발생해 상표를 등록하고 남용되지 않도록 감시하고 있다”면서 “앞으로 뉴스테이가 안정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고세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