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개단체 참여 국민회의 출범<bR>재정권 배분 등 공동안 발표
지방분권개헌 추진의 전국적 역량을 결집하고, 체계적·효율적 추진을 위해 9개 단체가 참여해 결성한 `지방분권개헌국민회의`가 8일 오전 11시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출범식을 개최했다.
<관련기사 2면> 이날 출범식에서는 지방분권개헌국민회의 9개 단체가 공동협약(MOU)을 체결한 후, 지방분권형 헌법개정 공동안을 발표했다.
헌법개정 공동안에는 △헌법 제1조에 제3항을 추가해 대한민국은 지방분권국가임을 명시했고, △제2장의 기본권 목록에 주민으로서의 자치권을 신설해 지방자치가 국민의 기본권 실현이자 그 보장임을 명확히 했다. 또 △입법권의 지방분권화와 함께 국가의 법률, 광역 및 기초자치단체의 자치법률 사이의 효력과 적용에 관한 일반원칙을 규정하고, △자치조세권 및 자치재정권의 배분, 중앙-지방 협력회의 설치 등을 규정했다.
이날 최명희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대표회장(강릉시장)은 “중앙집권적 권력집중형 헌법체제에서 파생한 국정의 비효율과 적폐를 혁신하고 새로운 대한민국을 위한 국가 개혁을 추진해야 한다”고 말하며, “국가개혁을 위한 개헌의 방향은 국가권력을 중앙과 지방에 적절한 배분을 통해 `풀뿌리 민주주의`를 확보할 수 있는 지방분권 개헌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지방분권개헌국민회의 출범은 개헌과 대선 국면을 맞이해 지방분권 개헌을 실현하기 위해 전국의 지방정부, 지방의회, 지역언론, 분권운동단체가 역량을 총결집했다는 의미를 갖는다. 지방분권개헌국민회의는 앞으로 국회 개헌특위 대응활동, 시도 순회 지방분권개헌 촉구 결의대회, 헌법개정 국민참여단 모집 등을 통해 국회와 정치권, 국민들을 상대로 지방분권 개헌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를 확산할 계획이다.
한편 지방분권개헌국민회의는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대표회장 최명희),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회장 윤석우),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회장 황영호), 지방분권개헌국민행동(상임의장 김형기), 전국지방분권협의회(공동의장 김순은 외 4명), 대한민국지방신문협의회(회장 김중석), 한국지방신문협회(회장 여창환), 지역방송협의회(공동의장 방창호 유병호), 한국지역언론인클럽(회장 김진수) 등 9개 단체가 참여해 지난달 25일 결성됐다.
/김진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