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봉교 의원 조례안 대표발의
6일 경북도의회 김봉교<사진>의원은 공소제기된 후 구금된 도의원에게 의정활동비를 지급하지 않도록 하는 `경북도의회 의원 월정수당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김봉교 의원은 “선출직 공무원들에게 요구되는 청렴성과 책임성을 더욱 높이기 위해서, 신체 구금으로 인해 의정활동을 하지 못하고 있는 도의원에게 의정활동비를 지급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며 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 한 배경을 설명했다.
의정활동비는 지방의원이 의정자료를 수집하고 연구하거나 이를 위한 보조활동에 사용하기 위해 매월 지급(150만원)하는 경비로 그동안 매우 불합리하다는 지적들이 많았지만 법원의 유죄판결로 의원직을 잃을 때까지 계속 지급해 왔다.
한편 이 조례개정안은 오는 17일 열리는 본 회의에서 최종 의결되면 시행된다.
/이창훈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