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국사 관광농원사업 업체<BR> 진입도로 인·허가 특혜 논란<BR>“심의 과정서 잘못된 잣대”<BR> 민원 제기에도 `모르쇠` 일관
속보=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된 불국사 일대에서 관광농원사업을 시행하는 S영농조합의 무단 형질변경 의혹<본지 1월23일자 4면 보도>과 관련한 논란이 확대되고 있다.
관련업계가 불법 의혹을 강하게 제기하고 있지만 경주시는 `정당한 행정절차`를 내세우며 민원을 묵살하고 있어 거센 반발을 사고 있다.
S영농조합은 지난 2014년 4월 경주시 하동 산168-4번지 일원 9만9천735㎡의 관광농원 개발사업을 경주시로부터 승인받았다. 문제는 길이 540m, 폭 7m의 진입도로를 관광농원 부지에 포함시킨 것.
토목전문가 A씨는 “사도법 상의 도로는 도로법 및 농어촌도로정비법 등에 의해 도로와 연결되는 도로를 뜻하는 것으로 관광농원 부지와 진입도로를 각각 분리해 인ㆍ허가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설명했다.
S영농조합이 추진하는 사업지의 용도지역은 보전녹지지역으로 개발행위면적이 5천㎡가 상한선이지만 경주시는 관광농원 개발 사업을 시행할 경우 10만㎡ 미만까지 시행할 수 있고,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받지 않아도 된다는 법을 교묘히 이용해 진입도로를 관광농원부지에 포함시켜 허가를 내줬다는 것.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사도법에 의한 도로라 할지라도 도로의 길이가 50m 이상일 때에는 `개발행위허가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대상 운영`을 참조해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받고 주변 여건을 면밀히 검토해 개발행위허가를 하도록 하고 있다.
사업주는 진입도로 공사를 시행하면서 개발행위허가나 산지전용허가 및 농지전용허가도 받지 않고 무단으로 형질을 변경해 공사를 강행하고 있다.
토목 및 건축전문가들은 “진입도로를 관광농원 사업부지에 포함시킨 것은 도로개설에 따른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과정에서 관광농원의 입지가 잘못 선정됐다는 지적을 피하기 위한 것”이라며 “개별법령에 의한 인ㆍ허가 부서에서 특혜를 줬다는 의심을 받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시민 이모(51·성건동)씨는 “일반 소규모 개발행위는 경사도 등 모든 법적용을 해 허가를 해주고 있으면서도 유독 관광농원 개발사업은 법령을 교묘하게 악용해 승인해 준 것은 업자에게 특혜를 준 것”이라고 불만을 토로했다.
경주시 관계자는 이에 대해 “관광농원부지에 진입도로를 포함시켜 사업을 하기 때문에 사도개설허가와 개발행위허가,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받지 않아도 된다”고 밝혔다.
경주/황성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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