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로가기 버튼

경북도, 소규모 공동주택 관리비 지원

이창훈기자
등록일 2017-02-01 02:01 게재일 2017-02-01 2면
스크랩버튼
단지당 3천만원 내외<BR>어린이 놀이터 등 개보수

경북도는 장기수선 충당금이 부족하고 관리 운영이 열악한 10년 이상 경과된 소규모(300가구 미만) 공동주택의 노후 부대복리시설에 대해 사업비 6억원을 지원한다고 31일 밝혔다.

도내 전체 공동주택 단지는 2천76단지로 이 중 의무관리대상 712단지(34%), 비 의무관리대상 1천364(66%)단지이다. 대부분 노후 된 단지가 많고 공동주택관련법령을 적용받지 않아 관리규약이 없거나 장기수선충당금 적립 등이 이뤄지지 않아 부대복리시설의 여건이 매우 열악한 실정이다.

`공동주택관리비용지원 사업`은 소규모 공동주택단지 내 노후 된 어린이 놀이터, 주민운동시설, 경로당 등 부대 복리시설과 도로, 주차장 등의 부대시설의 안전과 기능회복 및 편의증진을 도모하기 위해 시설을 개·보수하는 사업이다. 단지당 3천만원(지원 90%, 자부담 10%) 내외로 지원된다.

경북도는지난 2013년 광역 자치단체 최초로 지원 사업을 시작해 지금까지 11개 시·군 107개 단지에 31억원을 지원, 소규모 공동주택의 열악한 주거환경을 개선하는데 앞장서고 있다.

올해에도 23개 시·군을 통해 공동주택 단지별로 사업대상 신청을 받아, 3월 중 경북도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사업 단지를 결정하고 12월까지 사업을 완료할 계획이다.

양정배 경북도 건설도시국장은 “10년 이상 경과된 소규모 노후 된 공동주택의 수가 늘어나고 있는 실정을 감안해 관리비용 지원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소규모 공동주택 입주민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이창훈기자

정치 기사리스트

더보기 이미지
스크랩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