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주세대 2분의 1 이상 동의
북구보건소에 따르면 지난해 9월 3일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이 시행돼 금연구역 지정을 원하는 공동주택 주민들은 거주 세대의 2분의 1 이상의 동의를 얻어 금연구역 지정을 신청할 경우 공동주택 내 공용시설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게 됐다. 이에 따라 삼구트리니엔 3차 아파트는 올해 1월 5일부터 2월 5일까지 1개월간 계도기간을 거쳐 2월 6일 이후부터 아파트 내 계단, 엘리베이터, 지하주차장에서 흡연 시 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게 된다.
북구보건소는 금연아파트 홍보 안내판 및 현수막을 지원하고 게시판을 통한 금연교육 자료 제공, 금연지도원 순찰을 통해 주민들이 금연구역임을 인지하고 금연에 동참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홍영미 건강관리과장은 “삼구트리니엔 아파트의 금연구역 지정 이후 계도기간 동안 홍보가 잘 되어서 제도가 정착될 수 있도록 유도할 것”이라며 “쾌적하고 건강한 주거환경을 조성하여 다른 공동주택들도 많은 참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첫걸음이 되게 하겠다”라고 밝혔다.
/김민정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