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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집 마련 창포동에서 하세요”

고세리기자
등록일 2017-01-12 02:01 게재일 2017-01-12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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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31일 영구임대주택·18~24일 전세임대지원자 모집<BR>市, 무주택 가구 등 대상… 저소득층 위한 보증금도 지원

포항시가 취약계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창포영구임대주택 입주자 및 기존주택전세임대지원 대상자를 모집한다. 시는 오는 16일부터 31일까지 포항시 북구 창포동 소재 창포영구임대주택 예비입주자 200세대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또한 오는 18일부터 24일까지 전세임대지원 대상자 137세대에 대한 신청을 접수받는다고 덧붙였다.

영구임대 신청대상은 포항시에 주소를 두고 있는 시민 중 무주택 세대주이면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 의료수급자 또는 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한 한부모 가족,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등록증이 교부된 자 등 1순위만 해당된다.

전세임대지원의 경우 1순위 및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50%이하인 일반 및 (예비)신혼부부도 해당된다.

신청을 원하는 세대는 신청 기간 내에 주소지 읍·면·동을 방문해 관련서류와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이후 구청에서 소득 및 자산을 조회하고 각 항목별 배점표에 따라 순위가 결정되면 시에서 주택공사로 확정 대상자를 통보하고 주택공사는 개별세대에 문서를 송달한다. 마지막으로 순위에 따라 입주자와 계약을 체결한 뒤 입주를 확정하게 된다.

시는 영구임대주택 입주 대상자로 결정된 세대에 보증금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영구임대융자금을 세대당 최대 200만원까지 지원한다.

전세임대지원의 경우 최대 5천500만원까지 지원되며 지원한도액 범위내 전세지원금의 5%, 전세금에서 임대보증금을 뺀 나머지 금액에 대한 연 1~2% 이자를 월 임대료로 입주자가 부담해야 되지만 맞춤형 복지제도 시행으로 임대료를 주거급여로 지원해 주거비 마련 부담을 해소할 수 있다.

배해수 건축과장은 “저소득층이 부담해야 하는 주거비 중 보증금 확보가 가장 어려운데 이번 모집을 통해 보증금 문제를 해소해 주거안정을 통한 자활자립 의지를 다질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고세리기자

manutd20@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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